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노조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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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5일 SK텔레콤 복수노조인 SK텔레콤민주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월 장 사장과 김태영 SK텔레콤 HR실장, 팀장급 매니저 등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고용노동청은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건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관은 “단순 신고(진정)가 아닌 고소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이 강제 수사권을 갖는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될 경우 처분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지난해 4월 실시된 SK텔레콤의 특별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0여명이 중심이 돼 2월 설립됐다. SK텔레콤에서 지난해 특별 명예퇴직으로 직원 300여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명예퇴직 비용으로 110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되면서 2015년 SK텔레콤의 영업이익(1조 8070억원)은 2014년보다 6.4% 줄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감원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회사가 명예퇴직 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압박을 가하고 거부하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노조는 SK텔레콤이 명퇴 거부자들을 ‘다이렉트 세일즈팀’이라는 부서에 배치한 뒤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루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부서는 실제로는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월 장 사장 등을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한 데 이어 3월에는 “회사가 명퇴 거부자들을 원격지 등으로 강제 발령냈다”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이렉트 세일즈팀은 대면 영업을 하는 정상적인 부서”라며 “악의적인 목적에서 특정 직원들을 이 조직에 배치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청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는 이르면 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