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견건설사들이 안전 강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1월27일 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더는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건설사들이 앞다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올해 초 정도부터 현장안전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데 반해 대부분 중견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형건설사보다 인적, 재무적 여유가 덜한 만큼 이제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3분기 중견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놓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이유로 꼽힌다.
10월 말 발표된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집계에서 한양이 3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건설이 2명으로 뒤를 따랐다.
10월14일 삼부토건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하반기 들어서 중견건설사들의 사망사고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분기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한양은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 관련 조직과 인원을 보강하고 본사 차원의 스마트안전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매일 건설현장 안전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 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들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27일 안전보건경영 관련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경영실로 승격시키고 안전보건경영실장에 신규 임원을 선임했다.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를 ‘안전보건경영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경영 현안, 이슈, 개선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인수가 막바지에 이른 한진중공업과 안전 관련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도 내놨다.
코오롱글로벌은 9월 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6개 회사와 인공지능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0억 원 이하의 벌금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규모가 대형건설사보다 작은 중견건설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기도 하지만 중견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대체로 1천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중견건설사들은 영업이익 100억 원을 넘지 못하기도 한다.
올해 사망사고를 낸 중견건설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3분기에 3명이 사망한 한양은 2020년 587억 원, 2명이 사망한 계룡건설산업은 1520억 원이다.
1분기와 3분기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금강주택은 지난해 624억 원을, 2분기와 3분기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보건설은 작년 279억 원을 보였다.
10월14일 2명의 사망자가 한번에 발생한 삼부토건은 2020년 79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국토부가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는 점은 중견건설사들의 안전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27일에는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19일에는 서울지역의 해체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5일에는 위험한 해체공사 현장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하기도 했고 12일에는 3분기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고강도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