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을 놓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명백한 금융위 인가 대상”이라며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반대, 총파업도 불사"

▲ 한국씨티은행 로고.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 발표한다.

노조는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진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22일 희망퇴직 시행안에 합의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장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경영진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1시간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청산(단계적 폐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산은 이번에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직원까지 언젠간 실업사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2500명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이 모두 거리로 내몰려야 끝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매각 불발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했다. 

진 노조위원장은 “씨티그룹은 매각 결정을 하기 전인 2월에 언론을 통해 한국 철수를 발표했다”며 “매각 시도를 하기도 전에 철수부터 공식 발표하니 어떤 인수의향자가 가격과 고용 승계 인원을 후려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씨티 브랜드와 일부 지분을 5년 동안 유지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수십 곳에 나눠 매각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016년 콜롬비아씨티 사례처럼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매각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모기업인 씨티그룹이 올해 4월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소비자금융 철수전략을 검토해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을 분리매각하는 방식으로 금융사 여러 곳과 협의했으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22일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