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윤석열 면직 이상 가능한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은 가벼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판부는 "두 가지 징계 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두 징계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은 징계 기준이 정한 범위보다 가볍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과 배포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이 해당 문건이 작성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건도 모두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검찰총장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어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와 달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모두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