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예시로 제시한 빈집의 등급별 모습.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는 세분화된 방법으로 빈집을 관리해야 하고 소유자는 빈집관리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나 불량, 위생 등 실태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순으로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나 화재,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나 안전조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주인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에는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의 수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시가표준액의 10%나 20%까지 완화될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60일 이내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가구이며 이 가운데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가구, 철거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