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르면 4월 초부터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된 계좌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위험 인물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정원에 특정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금융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금융위 산하기관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의심쩍은 금융거래나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넘긴다.
금융정보분석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했다.
국정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받으려면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위험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국정원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이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동일한 절차다.
금융위는 10~17일 동안 금융정보분석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 국정원은 이때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구체적인 제공 정보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며 “법이 공포돼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국정원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