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간절하게 바랄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과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의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도 맡을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도 필요하다.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자금이 필요한 만큼 공사채 8천억 원을 올해 안에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4개 지구 사업에 참여한다.
3기 신도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공사채 발행규모는 9500억 원이다. 1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는 22일 발행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발행이 결정된 9500억 원과 별도로 9월 쯤에 추가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14년에 부채비율 300%를 넘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정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며 부채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겅기주택도시공사가 부채비율 낮추기에 힘을 쏟아야 했던 만큼 공사채 발행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영 안정화 노력 끝에 2019년에 부채비율을 140.9%까지 낮추는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번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부에 꾸준히 부채비율 한도 확대를 건의해 왔고 일정부분 성과를 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성과 등을 감안해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및 지분적립형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채비율 35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했다.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승인과 사채 발행한도 완화로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며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예외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부채비율 350%까지 확대된 것을 반가워 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나온 기준인 부채비율 400%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채비율 한도의 확대는 경기도와 공사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기대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채비율 한도 확대를 더욱 절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6월7일 ‘LH혁신안’을 내놓았다.
LH혁신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비핵심기능 분산, 인력감축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으로 이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로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은 물론 추가적으로 맡게될 역할을 수행하려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따라서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법령의 규제보다 빡빡하게 적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부채비율 감독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400%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비율 500%까지 공사채 발행이 허용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법령 기준보다 강한 부채비율 300% 정도를 지방공기업이 부채비율 기준으로 보고 있고 때때로 모범적 안정재정을 위해 더 낮은 부채비율을 지시하기도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14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채비율 감축을 지시받은 때도 부채비율은 320%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