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과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를 공공기관에 확대, 규제개혁 91건 추진

▲ 국토교통부 로고.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이다.

기존에는 정부부처에만 도입돼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규제입증책임제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되면서 모두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검토됐다.

국토부는 검토결과 12건 규제를 폐지하고 79건 규제를 개정하는 등 모두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 규제 개선사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 인하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자의 임대보증금 절반 감축 등이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개혁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 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