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한국해운협회 홈페이지 화면.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운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선사의 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해양수산부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는 환영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면 경영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선사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막 성과를 내고 있는 해운재건을 완결하려면 해운산업에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공정위가 최근 HMM 등 국내 해운선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절차에 들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목재 수입업계는 앞서 2018년 7월 국내 해운선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20곳 컨테이너선사들에게 매출의 8.5~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20곳 컨테이너선사들은 위반사항이 인정되면 최소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해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선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면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화주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는 등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