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찾아 반환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착오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금액의 돈을 잘못 보낸 경우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되어야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은 평균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확인한 뒤 자진 반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게 되면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배이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천만 원을 회수할 때 자진반환은 960만 원, 지급명령은 920만 원가량을 최종적으로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PC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