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착오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금액의 돈을 잘못 보낸 경우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되어야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은 평균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확인한 뒤 자진 반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게 되면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배이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천만 원을 회수할 때 자진반환은 960만 원, 지급명령은 920만 원가량을 최종적으로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PC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