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계약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9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진행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에서 초단기 임대차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에 있는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고시원 등에서 자주 맺는 초단기 계약을 모두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초단기 계약을 신고대상에서 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단기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신고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초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높아 임차인이 신고를 한다면 접수 처리는 이뤄진다.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해도 총 거주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원세 신고제 과태료는 미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 원까지 책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