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안전사고 관련 소속 기관장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평택항 안전사고 관련 소속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먼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28일까지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 등 전국 5대 컨테이너항만의 하역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6월부터는 전국 항만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각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하역 현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항만 하역작업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자 항만공사에서 주요 항만별로 ‘항만작업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할 하역사들의 재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항만 하역장의 노동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에 안전시설 설치비용 31억 원을 반영하고 항만당국의 안전관리 권한과 방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과 연계해 부두별·화물별로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새로 수립하고 항만 하역 표준안전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해야 한다”며 “작업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안전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 안전 위험요소는 없는지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 미비한 점들은 과감히 바꾸고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