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대거 신청한 검찰의 행동을 놓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최 회장의 4번째 재판을 열고 검찰이 진술조서 40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한 데 유감의 뜻을 밝혔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진술 등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추가 증거를 놓고 “증인들 가운데 일부가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 증인에 머무를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사정이 있으니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런 사건은 일괄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공소제기 뒤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들며 재판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덜컥 구속부터 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며 “검찰이 언제까지 증거를 더 낼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아 변호인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7일과 12일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개인적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