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가 정보교류 차단제도를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대신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사후책임은 무거워졌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월)를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사 정보교류차단을 자율운영으로 전환, 사후책임은 강화

▲ 금융위원회 로고.


기존에는 정보교류 차단제도와 관련해 설치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세부 내용까지 법령에서 직접 규정했다.

이를 놓고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 2020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정보교류 차단제도의 기본원칙만 정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스스로 세부내용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회사가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과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요건·절차 등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제도 총괄 임원을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 등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사후책임이 강화됐다. 정보교류 차단에 실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금융위 보고는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 외의 내부통제업무는 위탁을 허용해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혁신기업에 창의적 방법을 활용한 자금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