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완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마이데이터사업 진출 길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자 우회로를 찾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전임 회장의 소송 리스크 장기화로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이른 시일 안에 받기 힘든데 핀테크기업 등 이미 허가를 받은 기업과 협력해 경쟁력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김지완 회장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과 협력해 우회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획득한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사업 참여를 원하는 계열사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핵심으로 한다.
개인은 금융정보주권을 되찾을 수 있고 기업은 그렇게 모인 금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불린다.
김 회장은 잠재적 제휴대상 기업으로 핀테크기업을 눈여겨 볼 가능성이 있다. 1월 마이데이터사업 1차 본허가를 받은 28개 기업 가운데 핀테크기업은 14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바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BNK금융지주와 업무영역이 겹치는 등 협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 회장은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핀테크기업과 제휴를 맺고 핀테크기업들의 혁신성과 데이터 가공·편집역량을 이식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에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핀테크기업들도 금융지주와 협업을 추진하면 금융지주가 은행과 캐피탈, 투자증권 등 다양한 계열사들을 통해 확보한 플랫폼 역량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김 회장은 BNK금융지주와 잠재적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지방금융지주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제휴를 맺을 기업을 찾는 일이 절실하다.
금융위원회는 4월23일 마이데이터사업 2차 허가신청을 받았다. 모두 31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는 BNK금융지주와 같은 지방금융지주인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계열사도 포함됐다.
DGB금융지주에서는 DGB대구은행이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JB금융지주에서는 전북은행이 예비허가를, 광주은행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광주은행이 예비허가를 건너뛰고 본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마이데이터사업 역량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인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는 기업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BNK금융지주는 계열사인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11월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10월 BNK경남은행의 허가신청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가 빠르게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BNK금융지주도 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마이데이터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대주주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BNK경남은행은 허가심사가 재개돼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