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와 유니슨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등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꼽혔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사업에 국내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가 풍력발전 인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어 국내 풍력 재생에너지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씨에스윈드 유니슨,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참여 허용에 수혜 커져

▲ (왼쪽부터)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과 허화도 유니슨 대표이사.


국회는 앞선 24일 민간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PPA(Power Purchasing Agreement)’법과 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RPS) 상한선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100(RE100)' 준비를 추진해왔다.

재생에너지100(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 BMW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자사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에도 재생에너지100을 요구한다.

그동안 전기사업법에는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 공급을 독점하도록 돼 있어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풍력발전시설 설치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법안 가운데 ‘원스톱숍’ 제도가 포함돼 있다”며 “원스톱숍제도가 확정되면 국내 풍력 프로젝트 활성화에 기여할 것”고 내다봤다. 원스톱숍제도란 여러 부처로 분산된 허가와 관련된 작업을 하나의 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4월22일 글로벌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강도 높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발표하면서 그린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인프라 부양안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중요 정책지원이 더 강화되고 있어 풍력업체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 탐라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 “풍력발전의 인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풍력발전 원스톱숍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씨에스윈드와 유니슨 등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씨에스윈드는 2006년 설립된 풍력타워 생산업체다. 덴마크 베스타스,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 등 글로벌 주요 풍력터빈업체에 풍력타워를 공급하고 있다.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터키, 중국, 영국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으며 미국 동부지역에 4월 초에 법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중부지역에는 인수합병(M&A)를 통한 지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재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씨에스윈드는 미국 투자 결정 등 다수의 주가 상승요인이 존재한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법안 통과와 4월22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유엔(UN)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와 6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제시 등 정책 상승요인도 있다”고 짚었다.

유니슨은 풍력발전 전문기업이다. 풍력발전기재자 개발 및 공급, 풍력발전단지 건설, 발전사업, 유지보수 등을 제공한다. 

유니슨은 원래 2012년 도시바에 인수됐다. 도시바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보였다.

그 뒤 유니슨은 2020년 8월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해 조성한 사모펀드에 인수됐다. 도시바와는 지분관계가 끝났지만 풍력발전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니슨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국내에 두 군데 남은 풍력터빈업체다. 정부는 전남과 울산, 제주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설치하고 있어 국산 풍력터빈업체의 성장이 필요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니슨은 국책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8MW급 해상풍력 터빈의 개발을 2022년에 완료해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공급한다”며 “국민연금 투자로 사실상 국민기업인 유니슨이 앞으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에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