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회장은 2월24일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한국앤컴퍼니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하는 주주서한을 공개했다. 올해 상법 개정안에 부합하는 사외이사에는 이한상 후보가 적합하다는 점을 추전의 근거로 꼽았다.
그는 “대주주 중심의 경영 기조에 실질적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에 ‘3% 룰’을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0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이번 개정 상법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한상 교수는 신뢰성과 독립성, 투명성의 관점에서 최고의 사외이사후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올해 주주총회부터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각각 3%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각각 19.3%, 42.9%를 쥐고 있지만 사외이사 선임에서는 3%만 인정된다. 5%이상 대주주인 국민연금 의결권도 3%로 제한된다.
한국앤컴퍼니 주식 17.6%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감사위원 선정에 중요해진 것이다.
조 부회장은 ‘캐스팅보트’를 쥔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하고 지지하시는 주주라면 저의 제안을 적극 지지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주주총회 당일 참가나 전자투표 등이 어려우신 주주분들께서도 ‘한국앤컴퍼니 그룹 주주제안 홈페이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아버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와 관련해 참가인으로 참여한 배경을 놓고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현재 30일 열리는 한국앤컴퍼니 주총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후 활동계획이나 거취와 관련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한국앤컴퍼니 지분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