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안에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하는 측면에 더해 소비자 보호 미흡 등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주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정태 하나금융 소비자보호 직접 챙겨, 지배구조 리스크 차단 포석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18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회가 내부위원회인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역할을 확대한다.

하나금융지주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안건을 논의한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소비자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안건을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준법감시 조직이 내부통제 등을 직접 점검한다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는 포괄적 영역에서 소비자 보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 가우데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규제와 사후제재를 모두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안 시행 뒤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에 상품을 설명해야 하며 불공정영업이나 부당권유,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를 어긴 금융회사는 최대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는 과태료 최대 1억 원에 징벌적 과징금까지 내야할 수 있다.

금융회사로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담스럽지만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비이자이익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하나은행은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고 그룹장으로 이인영 변호사를 외부에서 영입하기도 했다. 

이 그룹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 시니어 변호사로 일한 법률 전문가다.

소비자 보호문제가 불거지면 계열사에 국한되지 않고 지주의 책임문제, 지배구조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김 회장이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챙기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면 지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 회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소비자 보호문제에 엮여 후계구도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막을 필요도 크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에 따라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하나은행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선이 많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겪은 뒤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지난해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 엮이면서 계열사 차원의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