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씨에 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만료된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관한 증언을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다른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부장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뒤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다. 박 장관에 앞서 천정배,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앞서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