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요건,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6월30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6월30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
금융위는 3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이거나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해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는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자본이 중복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추가적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