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역세권 복합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만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서울시의 허용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상향 변경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해 400% 용적률을 적용받거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서울시 지하철역의 약 33%가 일반주거지역 근처에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여 개의 역사 주변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을 한 뒤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수월하도록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를 완화하면서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환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3개월 뒤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