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변호인단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위험유형을 정의하고 감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위원장과 위원 임기가 2년이고 이사회가 선임을 결정하는 만큼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감시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에도 성역없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진일보한 근본적 구조변화”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않아 실효성을 판단하기 이르다며 제도보다 중요한 점은 관련자의 준법의지라고 봤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전문심리위원 평가내용과 관련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전문 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월 출범했다.
재판부는 21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종 선고는 2021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