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신증권과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이 5일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로 걸어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10월29일 열린 첫 번째 재재심에서 대신증권과 KB증권 관련 사항을 모두 다루지 못 해 제재심의위를 다시 연 것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이 이날 제재심에 참석했다.
금감원은 10월6일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박 사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등 판매사 경영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방안을 사전 통보했다.
오 사장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감원 제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징계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사장이 현직 대표이사인 데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진다.
라임펀드 판매사와 경영진에 관한 제재수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열린 2차 제재심의위에서도 징계수위가 정해지지 않고 3차 제재심의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차 제재심의위는 12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 KB증권과 함께 징계대상에 오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제재심의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날 제재심의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