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혐의로 배상금과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선박기자재회사 A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재판부는 A회사에 손해배상금 5억 원과 미지급 대금 등 3억3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현대중공업에 명령했다.
A회사는 현대중공업이 엔진 실린더헤드 등 기자재의 단가를 인하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납품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회사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경쟁사의 협력회사들과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전달한 뒤 2016년 1~6월 납품받은 모든 기자재의 단가를 일괄적으로 10% 낮췄다고 A회사는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재판 과정에서 단가 인하는 하도급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시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품목별로 단가 인하요인을 검토하지 않고 대금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보인다”며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내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회사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체품을 받은 뒤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이 A회사에 있어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하자 원인과 관련한 주장이 서로 다를 때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판정받기로 계약했는데 현대중공업이 하자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회사가 보증기간이 지난 물품의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