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균주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에 반박하는 의견서 2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 결과를 재검토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6일 원고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2건의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의 보튤리늄톡신 제재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튤리늄 균주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들었다.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일도 전혀 어렵지 않다며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국내에 들어온 균주를 이용해 보툴리눔톡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7월8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0년 동안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제품 이름이다.
대웅제약은 7월20일 예비판결의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예비판결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은 11월19일에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