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디젤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15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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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왼쪽)과 토마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오른쪽). |
15개 차종은 제타 2.0, Q5 2.0 (2009년과 2010년 인증), CC 2.0(TDI와 BMF), 티구안 2.0 TDI(2009년과 2010년 인증), 골프 2.0 (GTD와 TDI), 골프 1.6, 비틀 2.0, A4 2.0, Q3 2.0, 시코로 2.0, 파사트 2.0 등이다.
임의설정은 눈속임 장치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을 떨어지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코리아에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정지하도록 하고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폴크스바겐코리아에게 과징금 141억 원도 부과했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에서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환경부가 실내 인증실험 모든 과정을 5회 반복했을 때 첫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가동됐다. 그러나 두번째 실험부터 장치의 작동이 줄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났다.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에 급가속 등의 특정조건에서 해당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이 멈췄다. 폴크스바겐의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같이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신형 엔진이 탑재된 유로6 모델에 대해서 조작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조작의심이 든다고 판단해 유로6 모델에 대해 추가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이른 시일 안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코리아 측은 “향후 리콜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들은 폴크스바겐그룹 본사가 리콜 조치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결정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이 내년 1월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기로 해 폴크스바겐코리아도 내년 1월 리콜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코리아에 내년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