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국세청을 속여 약 8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bhc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와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 해석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8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기동민 "bhc가 국세청 속여 부가세 800억대 탈루 의혹"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치킨 프랜차이즈는 유통 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이 과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육 또는 건조, 냉동, 염장 등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이를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34조).

bhc는 2015년 이 조항에 따른 면세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공정 변경이 부가가치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국세청은 '보존성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투입했다'는 bhc 주장을 믿고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bhc의 1차 가공 성분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염장제에는 기존 염장액에 없었던 마늘맛과 양파맛이 추가됐고 정백당이 추가로 첨가됐다. 

이는 1차 가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야 하는 공정으로 볼 수 있다.

bhc가 염장 공정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국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부과하면서 이를 면세 대상인 생닭 가격에 포함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bhc는 가맹점에 ‘생닭 1마리당 200원의 광고비’를 부과했는데 염장 공정 변경 뒤에는 추가로 200원을 부과했다.

기 의원은 “이 과정에서 bhc가 탈루했다고 의심받는 부가가치세 규모는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부가세 귀속분의 납부제척기간이 2021년 초에 도래하는 만큼 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 의원의 발언에 “법령해석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갖고 판단하는데 해당 질의에 ‘확정적으로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신고나 조사를 통해 확정한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