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살생부 전전긍긍, 강호인 건설업 구조조정 들어가나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건설업 개혁 의지를 내비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강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11월11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파악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인허가가 과거 추세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신규 주택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물량과잉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주택·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주택인허가 물량은 60만43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어났다. 공급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2~3년 뒤 ‘물량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주요 단체장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기조로 돌아섰지만 대·내외적인 경제불안이 변수”라며 “모처럼 살아나던 주택·건설경기 회복 움직임이 꺾일 수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신규분양 주택 집단대출 규제대상 제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 ▲민간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건설사 보유 부지 활용한 임대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등 주택업계 관계자와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등 금융권 관계자도 참석했다.

강 장관은 “주택·건설업계와 처음 여는 간담회인 만큼 건의 내용들을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후 건설업계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강 장관은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확대지향적인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은 포화 상태고 해외시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 장관이 ‘자발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건설업계에도 대규모 구조조정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살생부 전전긍긍, 강호인 건설업 구조조정 들어가나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조달청장을 지낸 점도 주목된다. 정부의 공공발주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재무상황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11~12월)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4대 민간형 기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개별 은행별로 부실기업에 대한 세부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보고서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2월 중순 경 한계기업을 발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건설업계의 경우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시공능력 10위 안에 드는 재벌그룹 대형건설사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내려 보낸 한계기업 선정지침 기준에는 ▲3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2년 연속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을 보인 업체 등 신용위험평가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