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자산 건전정이 개선된 것을 두고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저축은행의 연체율 감소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에서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영향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실제 재무제표에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의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유동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은 착시효과, 충담금 쌓아야"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 규모는 69조2943억 원으로 지난해 말(65조 원)보다 6.6%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은 6조5천억 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4조3천억 원보다 2조2천억 원 늘었다.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3.7%로 2019년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4.5%로 2019년 말보다 0.2%포인트, 2019년 6월 말보다 0.5%포인트 내렸다.

유 의원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바라봤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7.7%로 지난해 6월 말보다 3.7%포인트, 지난해 말보다 5.3%포인트 낮아졌다.

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