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0-10-09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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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가 미국 퓨얼셀에너지를 상대로 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7일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 달러(9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 포스코에너지 로고.
미국 퓨얼셀에너지는 6월28일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국제중재원에 계약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이와 관련해 "미국 퓨얼셀에너지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 퓨얼셀에너지가 계약을 위반해 8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퓨얼셀에너지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사업을 진행해왔다.
두 회사는 2016년부터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원천기술사인 미국 퓨얼셀에너지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에 따르면 연료전지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기술과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퓨얼셀에너지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가운데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퓨얼셀에너지가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포스코에너지는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2023년까지 아시아 판권을 독점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미국 퓨얼셀에너지가 한국시장에 진출하려면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권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퓨얼셀에너지가 6월 말 국제중재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며 "미국 퓨얼셀에너지는 세계 최대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퓨얼셀에너지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국제중재원에 제출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