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등에서 은행권 채용비리사태에 연루된 여러 직원들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8일 내놓은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기록 분석에 따르면 채용비리사태에 연루된 부정채용자 41명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대부분이 채용 취소나 면직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29명 가운데 19명이, 대구은행은 24명 가운데 17명이,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뒤에도 아직 근무를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부정채용자 2명은 자진퇴사했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2018년에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은행이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직원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모범규준이 기존 채용자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진교 의원은 "은행장 등 권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채용에 가담했지만 채용된 직원들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