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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반포15차 소송 져,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의 기준 되나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10-06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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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낸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대우건설이 공사현장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수주 이후 입찰조건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늘리려다 조합과 갈등을 빚는 건설사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소송 져,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의 기준 되나
▲ 서울 일대 아파트 모습.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법원의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 인용 선고를 계기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이후 사업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2019년 12월 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도급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 부지를 인도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고해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 결정을 계기로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제시한 조건을 시공사 결정 이후 바꿔 공사비를 증액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대행한 권혁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시공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많은 것을 양보할 것처럼 제안을 했다가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도급계약 변경을 유도하던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대우건설 패소 판결은 조합이 이런 건설사의 움직임에 대응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식으로 손해를 감수한 시공을 약속하는 과열경쟁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시공사가 입찰 참여 때부터 공사비 산출내용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시행 인가 후엔 공사비 변동폭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신반포15차 재건축 말고도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 갈등을 겪는 서울 도시정비사업장이 많다. 반포 3주구(주거구역), 개포주공1단지와 4단지 등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에서는 삼성물산이 계약을 맺은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지난 9월 5일 공사비를 기존에 계약했던 8087억 원에서 899억 원 증액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고급화를 위한 옵션을 내놓은 것이라며 선택은 조합의 몫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간 개포 주공1단지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공사비를 4월 1조6713억 원에서 1조8798억 원으로 2085억 원 올린 뒤 9월 3334억 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이 1378억 원 증액을 원하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기존 계약 규모는 9089억 원이다. 

반포1, 2, 4주구 재건축사업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 결탁해 추가 분담금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서초구청 현관에서 조합 집행부를 규탄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신반포15차 공사부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주도권이 건설사에서 조합으로 더욱 기울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안설계, 이주비 100% 지원 정도는 이제 서울 도시정비사업에서 기본 사업조건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조합 눈높이에 맞는 사업조건을 내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와 입을 맞추고 낮은 가격에 시공권을 확보한 뒤 공사비를 올리는 것과 같은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안설계 적용이나 공사지연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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