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인수합병(M&A)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기관제재는 인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 및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9월 17일 또는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따라 10월 중순경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 동안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할 수가 없게 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사를 인수할 때도 같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영묵 사장은 자산운용을 수익 창출의 핵심축으로 확대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이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 사장은 인수합병 등으로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전문운용사를 둬 삼성자산운용 등과 함께 국내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하고 해외에서는 글로벌 대체운용사와 글로벌 전통운용사 등에 지분을 투자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생명의 손익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현재 국내보험에서 거두는 수익이 85%, 자산운용을 통해 내는 수익 15%로 나타났다.
전 사장은 2030년까지 국내보험 비중을 38%까지 줄이고 자산운용을 32%로 늘리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머지 30%는 해외 보험사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수합병을 통하지 않고는 자산운용 비중을 늘리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삼성생명은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를 놓고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6건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사항으로 받은 내용은 △손해사정자회사 업무 취탁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등이다.
개선사항으로는 △중도보험금 지급 안내 운영 미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방식 불합리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불합리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암보험과 관련한 검사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의 회원들은 2년여 동안 삼성생명과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올해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8년 9월 분정조정위원회에서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하는’ 또는 ‘암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특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보험회사가 중징계를 받은 일은 없지만 여러 가지 위반 사안을 병합할 때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한화생명이 보험업계의 예상보다 강한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 사장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위원회를 열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의견을 확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제재내용과 관련해 특별히 사전통보 받은 것이 없으며 구체적 일정도 나와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