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가지만 그 전에라도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처들을 취하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주문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사 CEO들에게 불법 보조금 금지, 단말기 값과 요금의 인하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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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사용기간을 약정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데서 벗어나 실제로 가입자에게 받는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이는 단통법에 서비스 약정가입으로 지원되는 돈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광고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데 근거를 두고 단통법 시행 전이라도 이를 미리 실시하자는 것이다.
가령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6만7천 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이통사로부터 한 달에 1만6천 원씩 모두 2년 동안 38만4천 원의 요금을 할인받는다. 이는 약정가입을 한 가입자라면 당연히 받은 혜택이다. 그런데도 이런 약정할인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서 가입자를 유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55요금제라고 해도 약정할인 1만4천 원 혜택을 받아 가입자가 내는 실제요금은 4만1천 원“이라며 "이 때문에 이통사가 처음부터 5만5천 원 요금제를 4만1천원 요금제로 바꿔 출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단말기 값과 통신요금을 내리는 데 협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회사에게 단말기 값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응해 갤럭시5S의 가격을 내렸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높이 설정한 뒤 추후 할인해주는 '요금 부풀리기'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할인이 적용된 요금제를 내놓을 것을 주문하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최 장관은 평소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가장 좋은 처벌은 과징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30일 이내에서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과 출고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