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낸 채권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30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채권 압류)’을 인용했다. 
 
금호타이어 자금운용 고전, 법원이 노조의 채권압류 인용한 영향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7일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임금 차액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광주지법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채권 압류)’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1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가 맞다”며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상자는 613명이며 임금차액 규모는 250억 원이다.  

금호타이어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법원 결정에 따라 법인 계좌를 압류하면서 당장 여름 휴가비부터 직원 급여,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1심 판결 이후 법적인 최종판단을 위해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측이 모두 득을 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특별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특별협의체에서 1심 판결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임금차액 및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압류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최근 상황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