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5일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축소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4년,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에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 일반임대주택은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없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게다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그 공동주택에 관해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때에도 지방세를 깎아줬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향한 세제특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최근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2018년 6월에 33만 명에서 2020년 5월 52만3천 명으로 2년 새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도 115만 호에서 159만 호로 2년 새 44만 호가 늘었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관한 과도한 과세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