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성희 회장의 발걸음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린다.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이를 규정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농업계 전반에 걸쳐 형성되고 공론화 된다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성희 회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조합장 이사 선출 직선제 전환 모두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회장은 현행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바꿀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부처를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농협노조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조합장 이사 선출을 앞두고 금품수수 의혹사례가 잇달아 발생한다며 현행 조합장 추천방식을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방식을 바꾸려면 농협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28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농협중앙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부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외부출신의 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18명의 자리는 지역농협과 품목조합, 지역축협 소속 회원조합장 몫이다.
지역과 품목 등 단위별로 동료 조합장들의 추천을 받은 조합장 18명이 대의원대회를 거쳐 이사로 선출된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협중앙회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의 규정 제·개정 등 농협중앙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사회를 정점으로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농협중앙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데 추천제로 이사 선출이 이뤄지다보니 추천을 받기 위해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는 일이 이사 선출 때마다 발생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이사 선출 과정에서 중립의무가 있다”며 “회장선거 직선제 전환은 공론화를 통해 농업계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장 이사 선출방식 변경에 중앙회가 직접 나서는 등의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성희 회장을 비롯해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조합장 이사 선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약은 제기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조합장 이사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