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회장 직선제 전환 공약의 이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주부무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이 회장이 풀어야 한다.
17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담은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발의되면서 농협 내부를 비롯해 농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은 농업계의 공통된 관심사이면서
이성희 회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직선제 전환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해 무산된 만큼 이번 농협법 개정안 발의가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농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에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와 관련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회장은 직선제 전환을 바라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직선제 전환의 필요성과 각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며 “새 국회가 출발하고 직선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국회나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이 직선제 전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정부와 함께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선거과열, 권한 집중·남용 등 폐해가 컸기 때문에 직선제에서 간전제로 선거제도를 바꿨다는 점을 들며 직선제 전환에 미온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법 개정 논의에서 직선제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부가의결권'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법 개정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이 조합원 수에 따라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할 때 1~3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의결권이 거론되면서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말이 농업계에서 나온다.
직선제로 회장에 당선되면 더 많은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대표성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주무부처로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전환을 무산시켰다는 시선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각 조합에 1표씩을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19명의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제의해 위원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에 농협의 역할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손을 떠난 부분이 있다”며 “여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는 만큼 정치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