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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코로나19 뒤 게임이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5-07 1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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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내놨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26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양우</a> "코로나19 뒤 게임이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4년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이후 6년 만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게임이 비대면·온라인경제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학계,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적극적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전략과 16개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다.

규제‧제도 개선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내용과 관련해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한다.

새로운 게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현행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변경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분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오락실로 불린 게임장에서 이용하는 아케이드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행화를 방지하고 경품 가격 인상, 경품 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의 단계적 허용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 게임 향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 게임기업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강소 게임기업을 위해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글로벌게임 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이외에 여러 플랫폼 및 장르게임과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게임 제작도 지원한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게임회사를 위해 해외 게임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진출 분야와 관련한 컨설팅을 통해 현지화를 돕기로 했다.

게임 인식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e스포츠 활성화방안으로는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삼고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아마추어 대회를 열고 아마추어 팀도 육성하기로 했다.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올해 안에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3개 국가 사이에 게임산업 교류를 위해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11월에 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을 19조9천억 원, 수출규모는 11조5천억 원, 일자리를 10만2천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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