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교체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특검이 재항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3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지니고 피고인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점이 명백하다”며 “서울고법 형사 3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인 집행유예를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가 집행유예와 유사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의 보호관찰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 등을 인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총수 비리까지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의 마련을 주문했다.
1월 열린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자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7일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