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 교체를 유인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따라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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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단통법을 처리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공시제와 분리 요금제, 단말기 보조금 차별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보조금 공시제는 제조사들이 휴대폰의 출고가와 판매장려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든지 요금할인을 받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 보조금 차별금지는 출고가와 보조금을 온라인에 공개해 소비자가 단말기의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휴대폰 단말기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나온다. 보조금이 줄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용은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또 보조금 규제로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기 힘들어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규제하려는 보조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과포화 상태의 이동통신시장에서 보조금경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은 해외와 달리 복잡하고 미묘해서 단통법이 오히려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조사들과 통신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의 100%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짜폰’ 등의 혜택은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주기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휴대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등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이 어려워진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3:2의 비율로 나눠가진 이동통신시장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번호이동으로 많은 유동성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유동성이 적어지고 시장이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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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 3사는 3월부터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했다 <뉴시스> |
결국 통신사 사이의 경쟁은 통신요금 경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마케팅 비용이 고객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익이라면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든지 적게 쓰는 사람에게 적게 받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게 하도록 요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단통법을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본원적 서비스,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요금인하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