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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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조사인력을 보내 유류할증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싱가포르항공과 케세이퍼시픽 등 외국 항공사 11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받았다.
유류할증료 담합 논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빚어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여객운임에 포함되는 유류할증료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똑같다. 모두 7개 권역의 유류할증료가 전부 일치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각 단계에 따라 변동하도록 만들어진 요금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요금구간과 권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액수는 항공사가 자체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두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계속 같아 여러 차례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7월에도 며칠 차이로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면서 같은 가격을 제시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가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해명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신고한 유류할증료에 대해 인허가를 해줄 뿐이며 요금책정은 항공사의 권한"이라고 말한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유류할증료는 2개 권역, 4개의 부과단계로 구성됐다. 하지만 현재 더 세분화돼 7개 권역, 33개 부과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운임에 유류할증료를 표시하는 총액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똑같이 책정하면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뒤 10년 동안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비용이 최대 11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월 “항공사는 유가 인상이 예상될 때 미리 자사가 유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유류할증료를 개편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유가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해왔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