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요금할인 폭이 이전보다 커진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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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은 가입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누적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사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도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4월부터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높아져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해 가입한 고객이 2만1185명이었고 올해 1분기에도 3만1330명에 그쳤다.
그러나 4월부터 할인 폭이 커지자 2분기 45만8655명, 3분기 9월8일까지 48만8856명의 가입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SK텔레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한 가입자 당 월 평균 8천 원을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에 따르면 100만 명 가입자 가운데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등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며 SK텔레콤에 가입하는 고객과 기존에 보유하던 단말기로 가입하는 고객은 각각 52%, 48%로 엇비슷했다.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가입자들 가운데 기기변경으로 가입한 고객이 신규로 가입한 고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들은 연령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대는 17.5%로 가장 낮았으며 30대가 23.9%, 40대가 22.9%, 50대 이상이 17.9%였다.
KT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해 가입한 고객이 47만 명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도 약 27만 명에 이르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