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28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80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모두 8200만 원에 이른다. 소비자들이 보유한 건조기 82대를 두고 1대당 100만 원의 배상액을 책정한 것이다.
성 변호사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의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기능이 특정조건에서만 작동하는데도 건조할 때마다 항상 자동세척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앞으로 원고들이 모집되는 대로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신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도 1월31일 성 변호사를 통해 LG전자를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는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탑재했지만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일부 제품에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자 247명은 환불을 요구하며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11월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G전자는 위자료 지급을 권고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매된 의류건조기 전량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LG전자의 결정에 반발한 소비자 560여 명은 1월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고발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