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사업제안서를 받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대기업 면세사업권 5곳 가운데 향수화장품(DF2)와 패션기타(DF6) 사업권이 유찰됐다고 28일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자 신청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DF2(향수화장품)와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DF8(전품목), DF9(전품목), DF10(주류담배) 등 모두 8권의 사업권과 관련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DF2와 DF3, DF4, DF6, DF7은 대기업이 DF7, DF8, DF10은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DF2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고 DF6은 현대백화점면세점만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DF3과 DF4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입찰 신청서를 냈고 DF6은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여했다.
이례적으로 패션기타인 DF7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4곳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면세점업계에서는 이번에 나온 사업권 가운데 DF2에서 국내 면세점들이 치열한 입찰경쟁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DF2는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한 해에만 매출 3500억 원을 올려 ‘알짜’구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배치와 코로나19 등의 불확실성까지 따져봤을 때 높은 수수료 대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에 나온 사업권 가운데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을 1161억 원으로 가장 높게 잡았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할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산출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낙찰가(최소보장금)를 써내야 한다.
DF7에 대기업 참여가 몰린 것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이 40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