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 국회 통과, 입원치료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더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