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
조 처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법원 소부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의 회의를 거쳐 기일 연기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2주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재판들의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사건, 26일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사건, 27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사건 속행공판이 차례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이 27일 예정돼 있다.
3월4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속행공판도 계획돼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조 처장은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했다. 첫 회의는 25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