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감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휴정 권고

▲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 


조 처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법원 소부 선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의 회의를 거쳐 기일 연기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2주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재판들의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사건, 26일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사모펀드 의혹사건, 27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사건 속행공판이 차례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이 27일 예정돼 있다.

3월4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속행공판도 계획돼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조 처장은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했다. 첫 회의는 25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