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퇴사한 조종사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20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조종사 3명이 퇴사 뒤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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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억9천여만 원은 이들 조종사가 부담한 비행교육비의 일부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조종사를 채용할 때 입사 2년 전에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 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7천여만 원을 조종사가 부담하게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용은 조종사가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교육 훈련비 1억7천여만 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하는 대신 10년 동안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소송을 낸 조종사들은 2004년과 2005년 대한항공과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2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으며 교육을 마쳤다. 그 뒤 대한항공에 입사해 6년 정도 근무하다 2013년, 2014년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10년 근속을 못 채운 데 따른 미상환 고등교육비로 각각 9300여만 원, 8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퇴직조종사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대기업으로서 충분히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데도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20조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고등교육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한다.
재판부는 25일 조정기일을 잡았지만 대한항공이 불출석의사를 밝혀 본격적 재판이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교육훈련 계약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교육받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라며 “근속연수에 따라 대여금을 면제해 준 것 역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3명이 시작했으나 대한항공 퇴직조종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원고는 현재 7명으로 늘어났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노조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