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백지화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 1조 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재판관 이동원)는 3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경정(감액)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면서 대전세무서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3년 5월 당시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전경. <연합뉴스>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부지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 원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세 880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2013년 4월 전면 백지화되면서 토지 매매계약도 해지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상당부분을 환급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세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계약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지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얻어야 할 소득도 사라진 만큼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로 판단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에서 경정의 청구 사유와 요건에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철도공사의 법인세에서 경정된 전체 금액은 7060억 원 규모다.
환급가산금을 더하면 한국철도공사가 환급받는 전체 금액은 9천억~1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가산금은 환급되는 세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