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PA의류 브랜드의 시초로 불린 코데즈컴바인의 회생계획안이 강제로 인가됐다.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옛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200대 1로 감자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3일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 채권자들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 회생계획 강제인가  
▲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대표이사 회장.
이번 인가에 앞서 열린 코데즈컴바인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58.7%가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 측은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지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인수합병(M&A)으로 유입되는 약 171억 원의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일시 변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생채권자 가운데 특수관계인 채권은 전액 면제하고 박상돈 대표이사(법률상관리인) 등 옛 주주의 주식 200주를 1주로 병합해 감자한다.

인수인에게는 보통주 3422만 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해 배정한다.

이에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3월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자본잠식 정도가 심해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그 뒤로 코데즈컴바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며 1차와 2차 매각이 유찰된 적 있다. 3차 매각에서 ‘코튼클럽’ 주식회사가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8월11일 투자계약이 성사됐다.

코데즈컴바인 소액주주들은 이날 온라인 등을 통해 법원의 강제인가로 회생이 결정되면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 소액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데즈컴바인은 동대문 평화시장 출신인 박상돈 대표이사가 2002년 설립한 의류업체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를 대표하는 1세대 SPA브랜드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SPA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이 심화되고 박 대표가 전 부인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코데즈컴바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